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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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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호구 착용하지 않은 건설근로자에 과태료 부과
등록일
2011-10-31 
조회
1,531 

고용노동부는 11월1일(화) 부터 12월31일(토)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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