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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고용노동부는 11월1일(화) 부터 12월31일(토)까지 두 달간 건설현장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고 ‘보호구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문 의: 건설산재예방과 고광훈 (02-6922-0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