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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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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등록일
2011-10-20 
조회
877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수)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김종호  (02-6902-8163)

첨부
  • hwp 첨부파일 10.20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법령개정.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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