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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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당연가입대상 사업장 확대
- 등록일
- 2011-10-20
- 조회
- 877
고용노동부는 10월 26일(수)부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 의: 인력수급정책과 김종호 (02-6902-8163)
첨부
- 10.20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법령개정.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