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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 근로복지공단 박승흡 이사장, 추혜선 상임감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 등록일
- 2026-10-30
- 조회
- 301
- 최고책임자부터 청렴 의무 이행과 위반할 경우 책임 약속 -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제343차 이사회에 앞서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각각 비상임이사 대표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공단의 경영과 감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한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직위 남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청렴 의무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 재직 중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이 담겨 있다.
박승흡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쌓인다”라며, “기관장부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단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추혜선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며,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승흡 이사장은 지난 9월 30일, 추혜선 상임감사는 지난 9월 11일 각각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문 의: 윤리사회공헌부 유지인(052-704-7602)
근로복지공단은 30일 제343차 이사회에 앞서 박승흡 이사장과 추혜선 상임감사가 각각 비상임이사 대표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공단의 경영과 감사를 책임지는 최고책임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청렴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겠다는 약속이다.
직무청렴계약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 준수를 통한 공정한 직무 수행 ▲직무 관련 금품수수 및 부당한 이권 개입·알선·청탁 금지 ▲직위 남용 및 직무상 비밀 누설 금지 ▲청렴 의무 위반 시 성과급 환수 등 재직 중 지켜야 할 청렴 의무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책임이 담겨 있다.
박승흡 이사장은 “국민의 신뢰는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수행과 책임 있는 실천을 통해 쌓인다”라며, “기관장부터 청렴과 공정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공단을 이끌겠다”라고 밝혔다.
추혜선 상임감사는 “청렴한 조직문화는 현장의 위험 요인을 미리 살피고 예방하는 데서 시작된다”라며, “소통과 예방 중심의 감사 활동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단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박승흡 이사장은 지난 9월 30일, 추혜선 상임감사는 지난 9월 11일 각각 취임해 임기를 시작했다.
문 의: 윤리사회공헌부 유지인(052-704-7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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