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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유용 근절 위한 5,308개 기금법인 ‘전수 점검’ 결과 발표
- 등록일
- 2026-10-29
- 조회
- 253
- 기금 운용의 점검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정비 완료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26.4.1.~ 9.30.)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개요】
(대상) ’25년말 기준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
*공공부문(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158개소 ?민간부문 5,150개소
(내용) 정관의 적정성 및 기금 운용 적정성 중심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점검
*(정관) 인가 여부, 사업 대상·내용·방법 등
(기금 운용) 법정 한도 초과 사용, 목적 외 사용,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등
이번 전수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산 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의 사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기금법인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前) 사업주 기금 유용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그 외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기금 사용 적정성 점검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사항
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정관) 확대, 기금법인 사업 적정성 점검 강화(’26.10.)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 보고 의무 신설, 근로복지사업 중단 방지(’26.8.)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4-202-776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를 대상으로 전수 점검(’26.4.1.~ 9.30.)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근로복지기금법인 전수 점검 개요】
(대상) ’25년말 기준 노동부 설립인가를 받고 운영 중인 근로복지기금법인 5,308개소
*공공부문(공공기관, 공공기관 자회사, 지방공기업) 158개소 ?민간부문 5,150개소
(내용) 정관의 적정성 및 기금 운용 적정성 중심으로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여부 점검
*(정관) 인가 여부, 사업 대상·내용·방법 등
(기금 운용) 법정 한도 초과 사용, 목적 외 사용, 복지 혜택의 소수 집중 등
이번 전수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있는 결산 상황 점검과는 별개로 기금법인의 사업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점검 결과, 기금법인 82개소에서 정관 미인가, 법정 사용한도 초과 등 부적정 운용 90건이 적발되었다. 특히, 사회적으로 물의가 된 전(前) 사업주 기금 유용 1건은 ?근로복지기본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하였으며, 그 외 89건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을 명령하고 연말까지 정관 변경 인가 신청 요구, 사업주 추가 출연 지시 등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의 부적정 운용은 특히 영세·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근로복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최근 근로복지기금 운영 관련 법정 제출 서류 확대, 점검 항목 보완 등 점검 체계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완료된 만큼, 근로복지기금 유용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혔다.
* 근로복지기금 사용 적정성 점검 강화를 위한 근로복지기본법령 개정 사항
운영상황 점검 대상 서류(정관) 확대, 기금법인 사업 적정성 점검 강화(’26.10.)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사실 보고 의무 신설, 근로복지사업 중단 방지(’26.8.)
문 의: 노무제공자지원과 손새롬(044-202-7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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