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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규 지방노동감독관, ‘감독학교’에서 베테랑의 노하우 배운다”
- 등록일
- 2026-10-25
- 조회
- 107
- 숙련 감독관 노하우를 36개 점검 항목으로 표준화, 9개 업종 감독 실습
- 법 시행(’26.12.8.) 앞두고 5개 지방정부의 감독 수행능력 점검·보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26일(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인 ‘감독학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독학교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담은 표준 매뉴얼로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에 대해 감독 全 과정을 실습한다. 아울러 12월 8일 지방감독 시행에 앞서,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도 점검한다.
[ 숙련 감독관 노하우를 표준화한 매뉴얼 개발 및 실습교육 ]
고용노동부는 전원 신규자로 구성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체계화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숙련 감독관이 여러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업무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매뉴얼은 36개 점검항목별로 확인 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조치를 상세히 제시한다. 특히 임금·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로 구분하여 현장 쟁점과 판단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이렇게 개발한 매뉴얼은 10월 26일 시작하는 실습교육인 ‘감독학교’에서 활용된다. 교육생들은 2주간의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간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특히 매뉴얼에 따라 임금대장·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감독 全 과정을 반복 실습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체험형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생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교육 이후 수료 평가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하여, 충분한 실무 역량을 갖춘 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노동감독관 교육 시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이미 수료하였고,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27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법 시행 초기(’26년 12월~’27년 1월)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 감독 착수 전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 점검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행 초기 감독에 착수하는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지방정부가 감독 시작 전 조직·인력·교육 등 감독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전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여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044-202-7826), 손우진(044-202-7822)
근로감독역량강화 TF 정지혜(044-202-7639)
노동수사교육센터 설립추진TF 이철호(044-202-7829), 오정희(044-202-7824)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고상호(044-202-8904)
- 법 시행(’26.12.8.) 앞두고 5개 지방정부의 감독 수행능력 점검·보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0월 26일(월) 신규 지방노동감독관을 위한 실습교육인 ‘감독학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감독학교는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담은 표준 매뉴얼로 9개 업종 모의 사업장에 대해 감독 全 과정을 실습한다. 아울러 12월 8일 지방감독 시행에 앞서,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도 점검한다.
[ 숙련 감독관 노하우를 표준화한 매뉴얼 개발 및 실습교육 ]
고용노동부는 전원 신규자로 구성되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숙련 감독관의 현장 노하우를 익힐 수 있도록, 감독 절차와 판단 과정을 체계화한 ?지방노동감독관 사업장 감독 표준 매뉴얼?을 새로 개발했다. 숙련 감독관이 여러 자료를 대조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관련 법령을 적용하는 업무 방식을 구체화한 것이다. 매뉴얼은 36개 점검항목별로 확인 자료와 판단 절차·기준, 후속조치를 상세히 제시한다. 특히 임금·상시근로자 수 산정 등 복합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심층검토’로 구분하여 현장 쟁점과 판단 사례를 상세히 담았다.
이렇게 개발한 매뉴얼은 10월 26일 시작하는 실습교육인 ‘감독학교’에서 활용된다. 교육생들은 2주간의 이론교육을 마친 뒤, 6주간 음식점·제조업·숙박업 등 9개 업종의 모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한다. 특히 매뉴얼에 따라 임금대장·출퇴근 기록 등을 대조하고 위반 여부를 판단하며, 점검표 작성부터 시정지시, 수사·송치까지 감독 全 과정을 반복 실습한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교육에서는 기계·설비, 전기, 밀폐공간 작업 등 실제 산업현장의 유해·위험 요인에 대해 체험형 실습을 진행하여, 교육생이 산업현장에서 즉시 감독·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한다. 아울러 교육 이후 수료 평가에 통과한 사람에게만 감독관 자격을 부여하여, 충분한 실무 역량을 갖춘 감독관이 현장에 배치되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8월 노동감독관 교육 시 지방정부 예비 감독관 10명이 이미 수료하였고, 이번 교육에는 8개 지방정부 27명이 참여하였으며, 이 중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법 시행 초기(’26년 12월~’27년 1월) 감독에 착수할 계획이다.
[ 감독 착수 전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 점검 ]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시행 초기 감독에 착수하는 5개 지방정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한다. 지방정부가 감독 시작 전 조직·인력·교육 등 감독 수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사전점검은 지방정부가 제출한 진단표를 토대로 현장실사로 진행되며, 미비한 사항이 발견되면 보완하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을 마친 지방정부는 11월 중 전국·지역 노동감독협의회 협의를 거쳐 위임 사업장을 선정하고, 법 시행에 맞춰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현옥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라며, “교육을 통한 개인의 역량 확보는 물론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하여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협력과 류한석(044-202-7826), 손우진(044-202-7822)
근로감독역량강화 TF 정지혜(044-202-7639)
노동수사교육센터 설립추진TF 이철호(044-202-7829), 오정희(044-202-7824)
안전보건감독기획과 강숭훈(044-202-8914), 고상호(044-202-8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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