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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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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 산단지역 불법파견 감독 결과 발표
등록일
2026-10-07 
조회
423 
- 불법 인력공급업체 및 사용업체 18개소 적발, 136명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
- 10월부터 3개월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여 추가 감독 추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6.22.부터 약 3달간 안산시 산업단지 인근 인력공급업체 등에 대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안산 산업단지 인근에 불법으로 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장이 만연하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인력공급업체 4개소와 지역 내 제조업체 2개소를 감독 대상으로 선정해 착수하였으며, 감독 과정에서 총 19개의 사업장으로 조사 대상이 확대됐다.

  감독 결과, 10개 인력공급업체에서 8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공정 업무에 근로자 총 136명을 불법 파견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제조업 직접생산공정 업무는 갑작스러운 주문 폭증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되어 있다. 또한 적발된 인력공급업체 10개소 중 8개소가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불법파견이 적발된 인력공급업체를 즉시 범죄인지 하여 수사 중이며, 파견 인력을 사용한 제조업체 8개소에 대해서도 근로자 136명을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지시했다.

  그 밖에도, 연차수당 등 162백만원 금품 미지급, 연장근로 한도 위반 등 27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시정하도록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안산 지역 이외 산업단지의 인력 활용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10월부터 12월까지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집중신고기간(’26.10.1~12.31)을 운영하고,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가 감독에 나설 계획이다.

   * [신고 방법] 노동포털(www.labor.moel.go.kr)> 민원신청·조회 > 노동분야 상담·신고센터 > 불법 인력공급업체 익명제보

  아울러, 지역 산업단지의 불법파견 문제가 상시적 구인난, 외부 인력 활용 등 구조적 요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요 산업단지 인력 활용 실태조사, 지역 노사민정협의회 및 비정규직 지원단체와의 협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서명석 근로기준정책관은 "그간 원청·도급업체를 중심으로 불법파견 감독을 실시해 왔지만 인력공급업체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지 않다"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불법 인력공급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산단 지역의 고용구조 개선을 적극 지원해 고질적인 불법파견 문제를 근절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윤지현(044-202-7574), 황혜선(044-202-7577)
          안산지청 노동기준감독과  김문영(031-412-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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