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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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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고용노동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앞두고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 당부
등록일
2026-09-30 
조회
726 
- 수사지휘 체계 정비, 수사심의위원회 설치, 수사 전문 교육 등 차질없이 준비
- 각 기관장 책임하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 당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9.30.(수), 실·국장 등 본부 주요 간부와 전국 49개 지방고용노동관서장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른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 대응 방안 실천을당부하기 위해 열렸다.

  고용노동부는 그간 노동감독관 수사권 독립에 대비하여 수사 지휘체계 보완, 수사 공정성 확보, 노동감독관 전문성 제고 등을 추진해 왔다.

  먼저, 지방관서 중심의 책임 있는 수사지휘 체계를 마련했다.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을 제정(10.2. 시행 예정)하여 수사 원칙, 수사지휘 주체, 절차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관서장이 최종 책임을 지며 부서장이 이를 보좌하면서 실질적인 수사를 지원하도록 했다.

  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고용노동부 본부와 7개 지방청에 수사 법률 분야 전문가 등 외부위원이 포함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수사의 적법성 적절성과 사건 관계인의 이의제기 등을 심의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역별 편차 없는 수사를 위해 수사 매뉴얼을 마련하였으며, 광역 사건에 대한 본부 지원, 법적 쟁점 등에 대한 검사의 지도 조언 등을 활용해 수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장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도 대폭 강화했다. 지난 8월 마련한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강화 교육계획에 따라 신규감독관 교육과정(총 12주) 내에 실습 중심의 수사학교를 8주간 편성하고, 실제 신고 사건에 기반한 모의 사건을 토대로 사건 접수부터 내사 수사 종결까지 전 과정을 실습하도록 하고 있다. 재직감독관에 대해서는 노동 사건에 특화된 형사법 교육을 강화하고, 관리자는 수사지휘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별도의 수사지휘 워크숍을 운영했다.고용노동부는 현장 중심의 전문교육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최초의 노동수사교육기관인 (가칭)노동수사교육센터도 신설(’27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7개 고용노동지방청 청장은 각 청별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차질 없는 수사권 독립을 위해 추가로 점검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노동부는 이번 수사권 독립을 계기로 한 발 더 도약하는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한다”라면서, “각 지방관서장은 이제 단순한 행정 관리자가 아니라 관할 지역 노동사건 처리의 최종 책임자인 만큼 일선 감독관의 판단을 존중하되,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수사권 독립 대응을 위해 준비한 강화된 수사 역량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관내 유관기관과도 적극 협력할 것”을 주문하고, ”변화된 수사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는 사명감과 전문성을 토대로 공정하고 엄정한 노동 수사를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고용노동 행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김진영(044-202-7027), 김원(044-202-7028), 한상현(044-202-7032)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4-202-7521), 신유진(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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