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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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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3분기 신규화학물질 63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등록일
2026-09-30 
조회
443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분기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63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노동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하고, 해당 화학물질 제조·수입 사업주에게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조치사항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 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조사과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63종 중 4-Hydroxycinnamic acid (4-하이드록시신남산), Benzoic acid, 2-hydroxy-3,5-diiodo- (2-하이드록시-3,5-디아이오도벤조산) 등 22종에서 급성 독성, 피부 과민성, 심한 눈 손상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오영민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노동자 건강보호를 위해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에 대한 인지와 선제적 안전보건 조치가 필수적이며, 사업주는 환기시설 설치와 보호구 지급 등 예방 조치를 준수하고, 노동자 역시 보호구 착용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문  의:  화학사고예방조사과  강진성(044-202-8966), 김도영(044-202-8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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