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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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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공제회,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구간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등록일
2026-09-30 
조회
309 
- 특별퇴직공제금 지급 대상 기존 7년 이상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확대 
-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자 10만원 지급구간 신설... 장기 적립·근속 유도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장건, 이하 ‘공제회’)는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특별퇴직공제금 지급대상을 현행 7년 이상 적립자에서 4년 이상 적립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특별퇴직공제금은 장기간 퇴직공제금을 적립한 건설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경우, 퇴직공제금에 추가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건설노동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퇴직 후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재 특별퇴직공제금은 적립기간에 따라 7년 이상 10년 미만은 30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50만원, 15년 이상은 100만원을 퇴직공제금에 추가하여 지급하여 왔으며, 이번에 그 지급대상을 4년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9월 30일부터 4년 이상 7년 미만 적립구간이 새롭게 신설되며, 해당 건설노동자가 퇴직공제금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퇴직공제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기존 7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특별퇴직공제금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특히, 이번 적용확대는 4년 이상 적립자에 대한 중간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4년 미만 적립 노동자의 지속적인 적립을 유도하고, 장기근속으로 이어지도록 단계적 근속 유인체계를 강화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장건 이사장은 “이번 지급대상 확대로 연간 약 2만5천 명의 건설노동자가 새롭게 특별퇴직공제금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건설노동자가 오래 일할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기근속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라 밝혔다.


문  의:  고객관리부  박민희(02-519-2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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