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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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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추석 전 임금체불 적발·청산 총력
등록일
2026-09-22 
조회
335 
- 9.1~9.21까지 총 7,079개소 사업장 105.4억원의 임금체불 적발·조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9월부터 추석 전 임금체불 청산 지도를 집중 실시하고 있다.
   전국 49개 관서는 9.1부터 9.21일까지 건설업 등 총 7,079개 사업장을직접 현장 지도·감독하였으며, 총 105.4억원의 체불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청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 중에 있다. 

   고액 체불이 발생했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총 59개 현장에 대해서는 지방관서 기관장(청장,지청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체불 청산을 지도하였다. 

    *경기 이천 건설현장 노동자 63명 체불 2.7억, 서울 마포 화장품 제조업체 노동자 42명 체불 1.7억, 전남 장흥 병원업 44명 체불 6천 7백만원 등 자체 청산 완료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자체 청산토록 지도 하고, 자체 청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지급금, 근로자 생계비 융자* 등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특히, 추석 명절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9.1.부터 10.31.까지 한시적으로 간이대지급금 지급 처리기간을 단축(14일→ 7일)해 신속한 권리구제를 돕고,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금리를 인하(1.5%→ 1.0%)하여 체불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 (대지급금)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 <간이>최종 3개월분·<도산>6개월분의 임금등 및 최종 3년분의 퇴직급여 범위 내 지급(근로자 생계비 융자) 1인당 1천만원 한도로 체불액 범위 내 저리 융자 지원

   김영훈 장관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 개인과 가족의 생계를 넘어,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라고 강조하면서, “노동자 모두의 따듯한 추석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피해자를 한명이라도 더 구제하겠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
          퇴직연금복지과  최다솜(044-202-7072), 송은기(044-202-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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