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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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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참고) 외국인 어업 노동자 소화기 분사 사건, 즉시 수시감독 착수
등록일
2026-09-22 
조회
387 
 고용노동부는 9.19.(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소재 선원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대상 소화기 분사 사건의 조속한 해결과 엄정한 대응을 위해 해당 사업장 및 사업주에 대해 즉시 수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관할 관서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에서는 감독 전담팀을 구성해  사실관계 파악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위한 감독에 긴급 착수하였고,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폭행, 강제근로 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피해노동자들에 대해서는 본인 의사 확인 후 쉼터 연계 등의 보호 조치와 함께 사업장 변경 절차도 진행할 예정이다.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김병순(044-202-7223), 김혜정(044-202-7738)
           근로감독기획과  박종길(044-202-7528), 주성혁(044-202-7531)
           여수지청 노동기준감독과  양창문(061-65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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