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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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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록일
2026-09-08 
조회
416 
 정부는 9월 8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1. 공무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6.9.18.
    ·소관 부서: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TF(044-202-7665)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6.9.18. 시행)으로, 공공부문 공무직, 기간제, 파견, 위탁·용역 근로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을 논의할 수 있는 노정협의 틀이 공식화됨에 따라, 공무직위원회의 효율적 구성·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다. 

  공무직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실무위원회는 30인 이내, 발전협의회는 20인 이내, 분야별협의회는 15인 이내로 각각 구성토록 하면서 위원의 임명·위촉,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공무직 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고, 고용의 질과 공공서비스 향상이라는 법 목적 실현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 ’26.9.18.
   · 소관 부서: 청년고용기획과(044-202-7423)

  현행 15세 이상 29세 이하로 대통령령에 규정되어 있는 청년의 나이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로 확대하도록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의 나이를 규정하고 있던 종전의 시행령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령을 정비하였다. 이를 통해 정책대상 청년 범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한층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문  의: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주원(044-202-7068)
          공무직위원회  설립준비 TF 이유석(044-202-7665)
          청년고용기획과  박세은(044-202-7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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