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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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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등록일
2009-04-13 
조회
1,472 

- 제도개선에 따라 1만명 이상의 진폐재해자가 매달 월 48만원 정도의 연금혜택을 받을 전망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그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예고함

<제도개선 방향>
생애기간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보상체계 마련
노동부는 진폐에 걸린 것으로 판정받은 근로자(진폐재해자)에 대해 생애기간중에는 진폐보상연금을 지급하고, 진폐로 사망시는 그 유족에게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

진폐재해자 생애기간에 지급하는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됨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재해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진폐재해자들이 대부분 고령으로 근로를 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최저임금의 50%(‘09년 48.7만원/월)를 지급
진폐장해연금은 진폐재해자의 장해수준을 반영하여 차등지급 하되, 진폐 장해등급간 장해수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과거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함

또한, 진폐보상연금을 받던 진폐재해자가 진폐로 사망할 경우에는 유족에게 생전 진폐재해자가 받던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한 금액의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함

그 외 광업에 종사하였던 근로자와 유족은 산재보험금 외에 진폐위로금을 받고 있는데, 기존 장해위로금과 유족위로금을 통합하여 진폐보상위로금으로 진폐재해자 생전에 일시금으로 받게 됨.

다만, 현재 요양중인 진폐재해자에 대해서는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또한 장해·유족연금 수급자도 기존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기득권을 보장할 계획임

재가(비요양) 진폐재해자에 대해 생활을 보장하고, 아울러 진폐재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요양·재활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현행제도 개요>
현재 진폐에 대하여는 일반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보상
진폐증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하므로 장해급여를 지급
다만, 합병증이 있을 경우 요양(치료)과 함께 휴업급여(또는 상병보상연금)도 병행 지급하고 있음
또한, 진폐로 사망시 유족연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지급하고 있음

<현행제도의 문제점>
진폐재해자가 합병증으로 요양할 경우 치료는 물론 상당한 금액의 휴업급여를 지급받게 됨에 따라 합병증을 선호하게끔 유도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며 실제로 일단 요양을 시작하면 사망시까지 계속 입원하는 문제점이 지속되어 옴

진폐 합병증의 경우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에 따라 관련 보험급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 진폐단체는 요양을 하고 있지 않은 재가 진폐재해자에게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는 반면, 경영계 및 전문가들은 진폐재해자의 입원위주의 장기요양을 개선할 필요성을 지적하여옴

<제도개선안 마련 경위>
노동부는 ‘07.11월 『진폐제도 개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08.10월까지 1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법률개정안을 확정

<기대효과 및 향후 추진일정>
합병증을 선호하는 불합리 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단체 의견수렴 등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
제도개선을 통해 합병증에 따른 휴업급여를 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해소되고,

진폐재해자 사망 후 자손에게 보상하는 대신 생애기간중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진폐재해자들의 생활을 보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노동부는 개정법률안을 4.13(월)부터 입법예고하고, 4.14(화) 15:00에 서울올림픽파크텔(서울 송파구 소재)에서 관련단체 및 전문가, 진폐재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임


문 의: 산재보험과 김상용 (02-2110-7220)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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