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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제목
- 회사 노무관리 실태 ˝e-자가진단 시스템˝ 으로 확인한다
- 등록일
- 2009-06-22
- 조회
- 1,321
- 노동부, 6월22일부터 근로기준분야 서비스 개시 -
노동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회사 노무관리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e-자가진단 서비스" 를 개시한다.
"e-자가진단 서비스" 는 사업주나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노동법상의 보호기준이나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노동법령 관련 정보 및 지식, 사업장 규모 등을 사용자의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 위반 사항을 수시로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6월 22일부터 우선적으로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근로기준분야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7개 기본 법령 총 80개 설문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사용자(근로자 또는 사업주), 근로자수·연령·성별, 해고·근로시간등 부문별로 각각 다른 진단 항목들을 제공한다.
설문과 평가는 노동부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용자 정보 입력 → 설문 진행 → 법령별 평가결과 확인 → 최종 평가 결과 확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진단에 필요한 주요 지식을 팝업창 (궁금해요, 참조하세요) 형태로 실시간 제공하여 정확성을 높이고 관련된 법률지식을 동시에 제공하도록 하였으며, 웹사이트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이용자는 실업급여 자격 확인 및 자신의 임금과 최저임금 비교, 개인별 퇴직금·실업급여·산전후 휴가급여액등에 대해 모의 계산도 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e-자가진단 서비스" 가 개별 사업장 및 근로자의 실제 상황이나 노동관계법상의 각종 예외규정을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진단 결과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으며, “일단 근로기준분야부터 시작해서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후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고용지원 분야로 점차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ab.go.kr)나 포털싸이트(Naver-지식in·노동부 블로그·검색창)를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문 의: 근로기준과 김사익 (02-2110-7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