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되고 소규모 사업장도 보험료 할인받는다
등록일
2009-06-29 
조회
788 

덤프트럭, 굴삭기 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  산재보험 적용

- 2011년부터 상시 근로자 20~29명 사업장(약 3만개)도 산재사고 없으면 최대 20%까지 보험료 할인

- 하역근로자 산재보험 보호를 위한 법 개정 추진


 

 노동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고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1일부터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자차기사등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도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2011년부터는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도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산재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되었다.

 6월 30일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개정령에 따르면,  그동안 덤프트럭, 굴삭기, 불도저 등 건설기계 자차기사 등이 속해 있는 건설기계사업은 재해율이 전체 산업 평균 재해율0.71%보다 4.6배나 높을 정도로 산업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지만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개정령에서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를 산재보험 임의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사업주 범위에 추가하였다. 따라서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부득이하게 산업재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에 따른 요양 및 휴업보상 등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는 건설기계 자차기사는 근로복지공단의 전국지사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국토해양부의 자료에 의하면 올해 4월말 현재, 전국에는 약 20만명의 건설기계 자차기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에 따르면,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납부한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이면 보험료를 할인하고, 85%를 초과하면 할증)를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하였던 것을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의 사업장에도 적용,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 준다.

 다만 근로자 20~29명의 사업장은 미미한 산업재해에도 보험료가 큰 폭으로 할증되므로 할증에 따른 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할인·할증 한도를 20%로 제한하였다.

 2010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보험급여액이 과거 3년간 산재보험료의 75% 이하인 사업장은 2011년부터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된다. (85%를 초과하면 할증)

  이번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으로 근로자가 20~29명인 사업장 중 약 84%가 연간 약 86억여원의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로, 지난 6월 10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하역부문위원회에서는 ‘하역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농수산물시장 등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하역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사용자를 지정하기가 어려워 그동안 산재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이해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산재보험 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산재보험을 적용시키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합의문을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노사정위원회로부터 합의문이 이송되는 대로 공동 산재보험 관리기구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부 산재보험과 김제락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업 재해의 위험에 노출된 건설기계 자차기사들이 임의 가입 형태라도 산재보험 가입을 통해 재해에 대한 불안감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하역근로자의 원활한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등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산재보험과  김주택 (02-2110-7231)

첨부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