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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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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2010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등록일
2009-07-08 
조회
1,337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달 30일 2010년도 최저임금을 현행 시간급 4,000원에서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함에 따라, 2010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였다.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이 의결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최저임금안이 고시되면, 노사를 대표하는 자는 10일 이내에 이의제기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될 경우 노동부장관은 그 내용을 밝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근로자 대표는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 및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대표자로 하고,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전국적 규모를 갖는 사용자 단체로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이 해당된다.

 이번 최저임금안 고시 후, 노사 대표로부터 이의제기가 없거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되면 노동부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고시하게 되며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하게 된다.

 

문  의:  근로기준과   전해선 (02-211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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