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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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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고시
등록일
2009-07-31 
조회
937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급 4,110원으로 최종 결정하고 8월 3일 이를 고시하였다.

  이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의 시간급 4,000원보다 2.75% 인상한 4,110원으로 의결하여, 7월 7일부터 10일간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노사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아무런 이견이 제기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연도 적용 최저임금을 심의 요청하여야 하고,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의 의결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노동부장관은 10일간의 최저임금안 고시를 통해 노사의 의견을 듣고 이의 제기가 없으면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해야 하는데, 최저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 사업장에 적용하게 된다.

 

문  의:  근로기준과  전해선 (02-2110-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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