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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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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부, 추석 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 전개
등록일
2009-09-15 
조회
757 

-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9.14~10.1)"  운영 -

 

 노동부는 추석 전 3주간(9.14~10.1)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기간"으로 설정하고,  추석을 앞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해 임금·퇴직금 등 체불금품 조기 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지방노동관서별로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을 운영하여 임금체불관련 정보파악은 물론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예방과 신속한 청산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해서는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제도를 활용하여 체불근로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할 예정이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건에 대해서는 추석전 지급을 촉구하고,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수차의 하도급 공사로 체불가능성이 있는 취약분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 관리한다.

 노동부는 체불 증가에 대비하여 재산은닉 등 고의로 체불청산을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법무부 등과 협의하여 엄정하게 사법처리토록 하고,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가 체불이 발생한 경우 생계안정을 위해 700만원을 한도로 생계비를 대부하고(‘09년 예산 2,300억원)

  도산 등으로 사업주의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는 체당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09년 예산 2,802억원)

 노동부 김종철 임금복지과장은 ‘취약사업장을 사전에 파악하는 등 체불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일단 체불이 발생할 경우는 금품청산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무료법률구조 지원, 생계비 대부 및 체당금 지급 등 정부지원 사업도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한편, 경기악화가 시작된 ‘08년 이후 임금체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금년 1.1~8.31까지 신규발생된 체불임금은 7,906억원(188천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41.0%(체불근로자는 28.1%) 증가하였다.

 

문  의:  임금복지과  금정수(02-2110-7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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