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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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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추진방향
등록일
2019-11-18 
조회
6,197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시행되는 50~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
어려움이 큰 4천개소에 대해 정부가 1:1로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법 시행이 1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hwp 첨부파일 11.18 주 52시간 관련 입법 불발시 정부 보완대책의 방향(임금근로시간과)7.hwp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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