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서울경제(5.14) "52시간 곳곳 몸살…이대론 ‘제2버스대란’ 속출"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9-05-14
- 조회
- 875
2019.5.14.(화), 서울경제 "52시간 곳곳 몸살…이대론 ‘제2버스대란’ 속출"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300인이상 사업장은 납기를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로 코너에 몰린 상태 … 내년 이후 제도가 도입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같은 고충을 뻔히 알면서도 구인난과 경영난 때문에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기 준수 문제가 가장 큰 고민… 52시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공사건에도 법이 적용돼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도 진찰료 인상과 추가 인력 채용 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시설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환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데 따른 ‘예고된 참사’라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버스대란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설명내용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시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8.12월 기준 300인이상 기업의 주52시간 준수율 95.2%
* ’19.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이상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19.4월 기준 약 85.3%가 이미 주52시간 준수 중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및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구인 지원,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지원 제공 중
내년부터 제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별도의 주52시간 안착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18.7.1 이전에 기발주된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음
공공 건설 계약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시달(’18.6.4.)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다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기재부 지침)
또한, 노동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도 마련(제정 ‘19.1.1, 시행 ’19.3.1.)
민간 건설공사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 시 수급인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18.6.18.)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개정→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추가
의료기관 등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18.5.17.)을 발표하고,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음
*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등
어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선버스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 노선버스에 대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등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주요 기사내용
300인이상 사업장은 납기를 지킬 수 없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노조의 임금보전 요구로 코너에 몰린 상태 … 내년 이후 제도가 도입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들은 이같은 고충을 뻔히 알면서도 구인난과 경영난 때문에 대비를 전혀 못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공기 준수 문제가 가장 큰 고민… 52시간 제도 시행 이전에 계약한 공사건에도 법이 적용돼 공기를 맞추기가 쉽지 않다“
의료기관도 진찰료 인상과 추가 인력 채용 등의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 같은 조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시설의 연쇄부도와 이에 따른 환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무런 대책 없이 주 52시간 근로제가 도입된 데 따른 ‘예고된 참사’라며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제2, 제3의 버스대란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설명내용
300인이상 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시행을 위해 시간이 필요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52시간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18.12월 기준 300인이상 기업의 주52시간 준수율 95.2%
* ’19.7월부터 주52시간이 적용되는 300인이상 특례업종의 경우에도 ’19.4월 기준 약 85.3%가 이미 주52시간 준수 중
노동시간 단축 관련 노사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채용 및 기존근로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구인 지원, 근무체계 개편 컨설팅 등 지원 제공 중
내년부터 제52시간제가 적용되는 300인미만 기업에 대해서는 하반기 집중 지원할 계획으로, 별도의 주52시간 안착방안을 마련 중에 있음
건설공사와 관련해서는 ’18.7.1 이전에 기발주된 건설공사 계약에 대한 지침 등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음
공공 건설 계약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금액을 증액하도록 하는 지침* 마련·시달(’18.6.4.)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다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기재부 지침)
또한, 노동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도 마련(제정 ‘19.1.1, 시행 ’19.3.1.)
민간 건설공사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등 필요 시 수급인이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18.6.18.)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개정→ 공기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근로시간단축 등 법령의 제개정’ 추가
의료기관 등 보건업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업종에 해당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주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가능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18.5.17.)을 발표하고, 주52시간제 안착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음
* 신규채용 인건비 및 재직자 임금보전 비용 지원 확대, 노동시간 조기단축 기업 우대 지원, 생산성 향상 및 일하는 방식 개선 지원 등
어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선버스에 대한 추가지원 방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임
* 노선버스에 대한 일자리함께하기 지원 확대,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교통권 보장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광역교통활성화 지원 등
문 의: 임금근로시간과 한은숙 (044-202-7543)
첨부
- 5.14 52시간 곳곳 몸살(서울경제 설명 임금근로시간과).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