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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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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머니투데이(2.7) 정부“탄력근로.최저임금, 노사합의 더 못 기다려…개편속도”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2-07 
조회
1,106 
2019.2.7.(목), 머니투데이 정부“탄력근로.최저임금, 노사합의 더 못 기다려…개편속도”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등 고용노동현안을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 …(중략)
고용부는 당초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에서 노사간 사회적 대화를 통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합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중략)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들을 다듬어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해명 내용
< 계도기간 연장기간 관련 >

정부가 지난 ‘18.12.24.(월) 연장하기로 밝힌 근로시간 단축 관련 계도기간은
첫째, 사업의 성격상 업무량의 변동이 커서 특정시기에 집중근로가 불가피하나, 현행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 짧아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탄력근로제 개정법이 시행되는 시점까지이며,
둘째, 현재 근로시간 단축 노력 중이나 준비기간이 부족한 기업에 대해서는 ‘19년 3월 31일까지임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 계도기간을 올해 3월 말까지 연장했다”는 기사 내용은 일부 사실과 다름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 시행시기 관련 >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시행 시기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통해 결정되는 사안으로서,
정부가 국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법 시행시기를 결정한 사실은 없음
이에 “고용부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과의 논의를 통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들을 다듬어 빠르면 올해 4월부터 시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한편, 정부는 탄력근로제의 개선안 논의를 위해 현재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 참여 중이며, 빠른 시일 내에 합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손우성 (044-202-7971), 강재영 (044-202-75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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