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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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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중앙일보(2.1) " 고용부 이중잣대…장관이“노조통합”하면 화합, 기관장이 하면 위법? "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2-01 
조회
661 
2019.2.1.(금), 중앙일보 " 고용부 이중잣대…장관이“노조통합”하면 화합, 기관장이 하면 위법?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지난해엔 새해 벽두부터 이 총장이 퇴근한 밤에 고용부가 그의 집무실을 뒤지는 “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당시 재단 관계자) 일도 벌였다. 노동계 후배가 선물한 술과 휴대용 기록장치(USB)를 수거해 갔다.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자 유야무야됐다.

설명내용
총장의 집무실을 뒤졌다는 내용 관련

매년 시행하는 통상적인 연말연시 공직기강 점검의 일환으로 노사발전재단을 포함한 산하기관 뿐 아니라, 고용노동부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노동위원회 등 소속기관을 대상으로도 보안.복무점검을 실시하였음('17.12.1~'18.1.5)
공직기강 점검시 기관장 집무실을 예외로 하고 있지 않음

조사 결과 혐의가 드러나지 않아 유야무야 됐다는 내용 관련
복무점검 결과, 일부 비위사실이 확인되어 노사발전재단에 이를 통보하였고 재단은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징계위원회의 논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알고 있음

휴대용 기록장치(USB)를 수거해 갔다는 내용 관련
총장 집무실에서 휴대용 기록장치를 수거한 사실 없음

문  의:  감사담당관실  어일천 (044-202-7802)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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