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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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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동아일보(1.31) " “아세안 가라고요? 현지사정 잘 모르는 말씀” "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1-31 
조회
552 
2019. 1. 31.(목) 동아일보  " “아세안 가라고요? 현지사정 잘 모르는 말씀” "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1년 근무 후 정식 취업비자 요구시 해고, 현지 취업 증가하면서 임금 등 처우가 나빠지고 있음
채용공고와 달리 4대 보험, 퇴직금 모두 지원이 되지 않음
취업자 절반, 3년 못넘기고 돌아와

<설명내용>
고용노동부 해외취업지원사업은 합법적 취업 비자 취득, 연봉 2,400만원 이상(국가별.직종별 예외 적용),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등을 취업인정기준으로 설정하여 기준에 맞는 해외 일자리로의 취업을 지원하고 있음

다만, 청년들의 다양한 해외취업 희망 사유*를 고려하여 싱가포르 호텔 서비스 직종, 동남아시아 서비스 등 일부 국가·직종은 연봉 1,500만원 이상도 인정하고 있음
* 해외취업 동기로 ①향후 경력 개발에 도움(41.4%), ②해외문화 경험(17%) ③국내보다 좋은 근무 환경(18.6%), 기타(외국어 능력향상 11%, 국내보다 높은 연봉 1.8%) 순으로 응답(최근 5년간 해외취업자 1,5878명 대상 설문조사, 응답자 3,007명)

최근 3년 동안 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한 아세안 10개국 취업자 수는 `16년 1,284명, `17년 1,355명, `18년 1,284명이며, 평균 초임연봉은 `16년 2,490만원, `17년 2,781만원, `18년 2,706만원으로 `18년 평균연봉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크게 악화되지는 않았으며, 베트남·미얀마·인도네시아 등은 여전히 평균연봉 3,000만원 이상임
또한 동남아로 진출한 한국기업이 현지 근로자 관리 등을 위해 한국청년을 중간관리자로 채용하고 있으며, 평균 초임임금이 3,200만원 이상으로 다른 직종보다 높아 청년들이 선호함

한편, 채용공고 시 기업들에게 취업 조건에 대해 상세하게 사전 공지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사실과 다르게 채용공고를 올릴 경우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도록 월드잡플러스 내에 온라인 부당사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관련 사례가 신고된 사례는 없으나, 신고시 기업에 관련사항 시정요구, 취업자가 희망시 타기업으로의 재취업 등을 지원할 예정임
향후 기업 소개 동영상 등 기업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업 평판 조사도 실시할 예정임

또한 스스로 해외로 취업한 청년의 경우 국가에 취업처 및 고용 유지 현황을 신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할 수 없으며,고용노동부 사업을 통한 취업자는 취업 후 1년까지 현황 의무 보고, 사후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무응답 등으로 한계가 있음
따라서 취업 3년 후 귀국율에 대해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3년 이내에 절반 이상이 귀국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름


문  의:  청년취업지원과  김은화 (044-202-7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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