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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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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경제(1.29)등 "건설현장 공정계획 애로 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해야"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1-29 
조회
675 
2019.1.29.(화), 서울경제 "건설현장 공정계획 애로 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해야" , 이투데이 "건설協“탄력근로 확대안 마련”경사노委에 촉구"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서울경제) 건설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제와 관련해 단위기간 확대와 시행 전 발주 공사에 대한 예외 적용 등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건설협회는 28일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등 근로시간 단축제 개선 방안을 논의 중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산업현장에 안착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조속히 만들어 줄 것을 건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중략)… 건설협회 관계자는 “작년 7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 …(후략)
(이투데이) (전략)… 아울러, 근로시간 단축 시행 이전 발주 공사의 경우, 이미 종전 최대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공기가 산정되고, 공정계획이 작성된 상황이므로, 법 개정으로 인한 부담을 건설업체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후략)

설명내용
정부는 지난 해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18.5.17.)의 일환으로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고자,다양한 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특히,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된 ‘18년 7월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공공 건설공사 계약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일을 연기하고, 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하는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달한 바 있음(’18.6.4.)
* "근로시간 단축 등에 다른 계약업무 처리지침"
또한, 노동시간 단축 등 건설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도 마련하였음(제정 ‘19.1.1, 시행 ’19.3.1.)
아울러, 민간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노동시간 단축에 따라 공사기간의 연장, 계약금액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18.6.18.)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국토교통부고시) 개정
한편, 탄력근로제 개선에 대해서는 현재 경사노위 내 ‘노동시간 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며, 향후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문  의:  노동시간단축TF  손우성 (044-202-7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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