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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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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서울신문(1.22) " EU “한, ILO 협약 비준하라”… 무역분쟁절차 개시"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9-01-22 
조회
375 
2019.1.22.(화), 서울신문 " EU “한, ILO 협약 비준하라”… 무역분쟁절차 개시" 등 기사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서울신문, EU “한, ILO 협약 비준하라”… 무역분쟁 절차 개시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이 자유무역협정(FTA) 무역분쟁을 제기했다. 한-EU FTA 협상 당시 우리가 약속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8년 가까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후략)

 한겨레, 한-EU 노동권 관련 무역분쟁 협의 등
유럽연합이 제기한 노동권 관련 무역분쟁 해결 절차가 시작됐다. (후략)

<설명 내용>
 한국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1.21.(월) 자유무역협정 제13장(노동.환경) 상 분쟁해결절차인 정부간 협의를 개최하였음

동 정부간 협의는 일방이 동 노동환경장상 상호 관심사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절차로 양자간 상호만족할만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결과 관세혜택의 중단이나 경제적 배상금 등이 발생하지 않아 일반적인 무역분쟁 절차는 아님.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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