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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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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서울경제(12.27) " ‘최저임금 꼼수 개정’뭇매, 약정휴일‘수당’포함 검토"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27 
조회
1,209 
2018.12.27.(목), 서울경제 " ‘최저임금 꼼수 개정’뭇매, 약정휴일‘수당’포함 검토"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주휴수당 논란을 일으킨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내년에 또 다시 손보기로 했다. 이미 한 차례 수정을 통해 노사 약정 유급휴일수당.시간을 제외했지만 “효과가 없다”는 기업들의 반발이 거세 다시 수당만 포함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을 검토한다.

설명내용
정부가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19년에 또 다시 손보기로 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이 아님
이번 최저임금법령 개정을 통해 노사 재량에 의해 결정되는 약정휴일수당·시간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지는 시급산정방식에서 제외될 예정임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약정휴일수당 금액분만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은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할 사항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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