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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설명
- 제목
- (설명) 경향신문(12.21) "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길 터줬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12-21
- 조회
- 2,366
2018.12.21.(금), 경향신문 " ‘상여금 전액, 최저임금 포함’ 길 터줬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상여금 100%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정의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제2조제2항)으로 제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이 아닌 1개월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00%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설명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되는 상여금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예: 연단위 산정)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매월 주기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된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에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왔음(임금정책과-719, 2004.3.4.)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
주요 기사내용
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상여금 100% 전액이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동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상여금’의 정의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로 산정하는 상여금(제2조제2항)으로 제한했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연간이 아닌 1개월 단위로 산정해서 지급하는 상여금의 경우 당장 내년부터 100% 전액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설명내용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개정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제2호에 의해 최저임금에 일부 산입되는 상여금을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예: 연단위 산정)로 산정되고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으로 규정하고 있음
한편 기사에서 언급된 매월 주기로 산정되어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경우는 명칭에 관계없이 이미 기본급화된 것으로, 시행규칙 개정과 관계없이 종전에도 100% 최저임금에 산입되어왔음(임금정책과-719, 2004.3.4.)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이재인 (044-202-7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