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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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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 조선일보(12.20) "주52시간의 역풍...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20 
조회
3,099 
2018.12.20.(목), 조선일보 "주52시간의 역풍...경비원 110명 중 98명 ‘무더기 퇴사’ " 관련 기사 해명

주요 기사내용
 주52시간 근무제가 부산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게 됐다. …(중략)… 19일 부산 남구 LG메트로시티 아파트와 남구청 등에 다르면 이 아파트 경비원 110명 중 98명이 오는 31일 일을 그만둘 예정이다. 내년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임금이 대폭 줄어들기 때문이다. 현재 근무 중인 경비원들에 다르면 이들의 근무시간은 현행 격일 2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8시간 30분 포함)에서 주52시간 실시 후 격일 14시간 근무(무급 휴게시간 3시간 30분 포함)로 바뀌게 된다. 이에 따라 월급(실수령액 기준)은 185만원에서 110만원 수준으로 떨어질 전망이다.…(후략)

해명내용
사용자가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적 근로자에 대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휴게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근로기준법 제63조)


기사에서 언급된 아파트(부산 LG메트로시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시간 등의 규정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곳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이 되지 않음
따라서, 주52시간제로 인해 경비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초래하고, 임금이 대폭 감소되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강무성 (044-202-7546)




 
첨부
  • hwp 첨부파일 12.20 주52시간 경비원 퇴사 관련 기사 해명(조선일보 해명 노동시간단축지원TF).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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