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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국일보(12.18) 등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본격화"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18 
조회
600 
2018.12.18.(화), 한국일보 등 "EU, 한국 ILO 핵심협약 비준 압박 본격화"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국일보 A8면, (전략) 또 한국이 체결·발효한 FTA 16개 중 9개가 ILO 핵심협약을 조항에 담은 만큼 다른 나라에서 같은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예상된다. (후략)
경향신문 11면, (전략) FTA의 규정 때문에 무역분쟁으로 비화하기 시작한 것이다. (후략)
뉴시스, (전략) 2011년 효력이 발생한 한·EU FTA에는 ILO 핵심협약을 모두 비준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후략)

설명내용
우리나라가 서명·체결한 FTA 16개 중 9개에는 “노동章”이 포함되었으며 이중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포함한 FTA는 EU밖에 없음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동 章 내의 절차(정부간 협의(제14조) 및 전문가 패널(제15조))의 적용만 받게 되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핵심협약 비준이 지연되더라도 금전적 배상의무가 발생하는 무역분쟁의 대상이 되지는 않음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상의 관련 조항(제4조3항)은 양 당사자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는 것이며,EU 또한 우리정부의 그간의 노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며 핵심협약 비준이라는 가시적 성과를 요구하기 위해 협의 절차를 개시한 것임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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