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 서울신문(12.13) 등 "하청노동자 37명 숨졌는데…원청업체 무재해 보험금 112억원 감면"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2-13 
조회
784 
2018.12.13.(목), 서울신문 등 "하청노동자 37명 숨졌는데…원청업체 무재해 보험금 112억원 감면"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2012~2016년 346건의 사고로 전국 발전소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죽었다. 이 중 97%(337건)가 하청 노동자였다. 숨진 40명 중 37명이 하청 노동자였다. 하청 비정규직들이 죽어가는 동안 원청 업체들은 ‘무재해 산재보험금’ 112억원을 감면받았다.

설명내용
기사에 언급된 산재보험료 감면액 112억원은 개별실적요율제에 따라 최근 5년간(’13~’17년) 발전 5사 전체(26개 사업장)*가 감면받은 총액임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등 5사

개별실적요율제는 개별 사업장의 3년간 산재발생 실적에 따라 다음해 산재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하는 제도로
사업주의 산재예방 노력을 증진하려는 취지의 제도이며, 해외 여러 국가에서 도입.시행 중
다만, 산재은폐 유인, 대기업 할인액 편중 등의 문제 제기가 있음을 고려해 지난 ’17년, 개별실적요율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할인.할증폭도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제도 개선하였음(‘19.1.1.부터 시행)
*(종전) 사업장 규모별로 최대 할인.할증폭 차등
10~29인(±20%), 30~149인(±30%), 150~999인(±40%), 1,000인 이상(±50%)
(개편)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30인 이상(±20%)
아울러, 현재도 건설업 등 도급비율이 높은 업종의 경우, 개별실적요율제 산정시 하청의 재해를 원청의 재해로 반영하고 있음

고용노동부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도급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발의 하였으며(’18.10.30.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는 제조업 등 일부 업종부터 선도적으로 원-하청의 산업재해 현황을 통합하여 공표할 예정이며, 대상 업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임
아울러, 하청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예방노력을 증진토록 산재보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문  의:  산재보상정책과  어일천 (044-202-7712), 산재예방정책과 윤종호 (044-202-7712) 
첨부
  • hwp 첨부파일 12.13 하청노동자 37명 숨졌는데 무재해 보험금 112억원 감면(서울신문등 설명 산재보상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