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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머니투데이, 뉴스1, 세계일보(11.19) 등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관련 기사
등록일
2018-11-19 
조회
866 
2018.11.19.(월), 머니투데이, 뉴스1, 세계일보 등 "경총,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요구" 관련 기사 설명

 주요 기사내용
 (머니투데이) 주 40시간을 일하고 토.일요일 각 8시간을 유급휴일로 정한 A사 근로자의 연봉은 4000만원, 상여금과 각종 수당 성과급을 뺀 월 기본급은 157만3770원이다. A사 노사가 합의한 소정근로시간(209시간) 기준 시급은 753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시간당 7530원)을 충족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입법 예고해 개정을 추진 중인 시행령을 적용하면 시급이 6476원으로 떨어져 최저임금법을 위반해 고용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 (중략) …
개정된 시행령은 최저임금 시급 환산 시 기준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정근로시간 +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주휴시간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 (중략) …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이 고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이 늘어나면 시급이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다.

(뉴스1) 경총은 “대법원 판결 취지는 주휴수당은 당해 주의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전부 제공한 것에 대한 대가라는 측면에서 ‘분자인 최저임금 산입임금’에 포함시키지만, 주휴에 해당하는 시간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분모인 근로시간 수’에서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경총은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노조가 있는 대기업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수준이 높아져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부담이 늘고 근로자간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설명내용
매년 고시하는 최저임금액은 시급으로 결정되어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자의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분자)되어 있으므로, 주휴시간을 합산한 시간(분모)으로 월급을 나누어야 최저임금 시급과 비교 가능

그간 행정해석은 주·월급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포함(분자)한다면,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분모)로 나누어야 하며,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제외(분자)한다면, 나누는 것도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제외하고 소정근로시간(분모)으로만 나누도록 함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행정해석을 명확하게 하는 것으로, 기업에게 추가적인 부담이 생기는 것은 아님

기사에 예시된 정기상여금 등의 비중이 높아 연봉 4천만원을 받는 근로자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금번 개정 최저임금법(’18.6.12. 공포)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도록 개편됨
향후 노.사가 임금체계를 개편해 나감으로써 이 같은 불합리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함

시행령 개정안은,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이 고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산정시간(분모)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산입임금(분자)과 산정시간(분모)에 주휴수당과 주휴시간을 각각 합산하는 것이므로, 시급이 줄어드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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