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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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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경향신문.연합뉴스(11.16)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제조업 구인광고’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1-16 
조회
1,728 
2018.11.16.(금), 경향신문.연합뉴스‘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제조업 구인광고’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민주노총 조사*에 따르면 알바몬.사람인.잡코리아.알바천국 등 유명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공단 제조업 구인광고 절반이 구인업체와 사용업체가 다른 파견.도급으로 파악됐다.
* 지난 10월 한 달간 온라인 직업정보서비스업체에 올라온 서울 구로.금천, 안산 반월.시화, 인천 부평.남동, 천안 아산·단진 지역 제조업 일자리 광고 633건 분석결과 발표(10.15)
민주노총은 “사업체 정보가 정확하지 않고 구직자들은 어디서 일하는지도 모른 채 면접을 보러 가고 이는 근로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불이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 직업정보 제공기관의 규제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설명내용>
정부는 민간 직업정보제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구인정보의 명확화를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취업형태(고용.파견.도급.용역 등)를 구분하여 게재할 의무를 추가하고 위반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부과 예정
다만, 법령 개정까지는 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우선 직업정보제공기관을 상대로 "구인정보 게재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겠음

아울러,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체, 파견업체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하고 있는 바, 향후 불법파견 소지가 있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감독대상 선정 시 고려하고 제조업체 구인광고 모니터링 관련 착안사항을 보충.시달하여 점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음


문  의:  고용서비스정책과  문세원 (044-202-7331),고용차별개선과 정장석 (044-202-7575)
첨부
  • hwp 첨부파일 11.16 민간직업정보제공기관 제조업 구인광고(연합 경향 설명 고용서비스정책, 고용차별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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