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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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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한겨레(10.23) "한-EU 정상회담서“노동기본권 약속 지켜라” EU가 정상회담서 지적한 까닭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10-23 
조회
608 
2018.10.23.(화), 한겨레 "한-EU 정상회담서“노동기본권 약속 지켜라” EU가 정상회담서 지적한 까닭은…"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유럽연합은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과 관련한) 여러 중요 이슈를 강조했다. 예를 들어 해묵은(long-standing) 그리고 구속력 있는(binding) 노동기본권 약속을 완전하게 이행할 것….” 여기서 ‘노동기본권 약속’이란 ‘노조 할 권리’(혹은 결사의 자유) 등과 관계된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을 뜻합니다. 한국-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은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장’(이하 지속가능발전 장)에서 ‘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의 비준을 위해 노력하고 이 협약을 이행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4월 유럽연합 의회의 베른트 랑게 국제통상위원회 위원장은 한국의 핵심협약 비준을 압박하기 위해 “무역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설명내용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제13.4조 3항에서는 ILO "작업장에서의 기본원칙 및 권리에 관한 국제노동기구 선언(1998년)" 에 따라 결사의 자유 등 노동기본권에 관한 원칙을 존중, 증진 및 실현,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규정하고 있음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章 13.16조는 이 章(제13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양 당사자는 제13.14조(정부간 협의) 및 제13.15조(전문가패널)에 규정된 절차만을 이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일반적으로 무역분쟁 해결절차라고 일컬어지는 FTA상 일반분쟁 해결절차는 아님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권순지 (044-202-713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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