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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파이낸셜뉴스(9.3) "공공기관의 꼼수... ‘무늬만 정규직’늘렸다"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9-04 
조회
1,742 
2018.9.3.(월), 파이낸셜뉴스 "공공기관의 꼼수... ‘무늬만 정규직’늘렸다" 관련 설명

<주요 보도내용>
 2일 지난 1?4분기(1~3월) 기준 직원 500명 이상의 공기업과 공공기관 136곳의 신규채용은 7901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정규직은 73.1%인 5788명, 무기계약직은 26.9%인 2133명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은 (중략) 정규직에 비해 승진이나 임금상승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다.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마치 비정규직이 줄고 정규직이 늘어나는 ‘착시효과’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은 올 2?4분기까지 무기계약직 371명을 새로 채용했다. 지난해 58명보다 6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전체 무기계야직은 같은 기간 926명에서 1388명까지 급증했다. 비정규직 역시 308명에서 892명으로 3배 가까이 뛰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도 (중략) 2?4분기 무기계약직 수는 1752명으로, 전년 953명 대비 2배가량 늘었고, 한국철도시설공단도 무기계약직이 347명을 기록해 2017년 21명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설명 내용>
 ‘18년 1.4분기 공공기관 신규채용자의 무기계약직 비중이 증가한 것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추진에 따른 결과임

 
‘17.7.20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공공부문 기관들은 청소.경비 업종의 파견.용역 근로자 등을 신규채용 형식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하고 있음

공공부문에는 공무원 등 일반정규직과 무기계약 정규직으로 구성되고,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신규 채용된 무기계약직도 정년이 보장되고 고용안정이 확보되는 근로자임

 정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체계적 인사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훈련, 승급체계 등이 포함된 표준인사관리규정(안)을 각 기관에 배포.안내(17.12월)한 바 있으며, 처우개선을 위해 복리후생수당(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식대)을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하도록 하여 20만원 이상의 임금인상 효과를 거두었음

보도에 인용된 3개 기관의 무기계약직 증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과 한시적인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결과임

근로복지공단은 경쟁채용(청년선호일자리)을 통해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신규 채용한 것이며, 신규사업으로 한시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수행을 위해 기간제<수행인력(684명), 휴직대체자(208명) 등>를 채용함에 따라 기간제가 일시적으로 증가된 것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용역근로자(청소.경비 등) 등을 무기계약직으로 직접고용에 따라 증가된 것임

문  의:  공무원노사관계과  전대환 (044-202-7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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