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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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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겨레(8.23) "합의종용 아니면 뒷짐... ‘직장내 성희롱’대책없는 노동부"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23 
조회
1,627 
2018.8.23.(목), 한겨레 "합의종용 아니면 뒷짐... ‘직장내 성희롱’대책없는 노동부" 기사 관련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부 근로감독관이 성희롱 신고인에게 해외여행을 보내주는 선에서 사건을 무마한 다른 회사 사례를 언급하며 합의를 종용한 셈이다...(중략) 2013년부터 지난 4월까지 고용부에 접수된 성희롱 사건은 총 2,734건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80%에 달하는 2,174건은 별다른 조처 없이 ‘행정종결’됐다.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13%인 359건에 불과했다. 수사의뢰 등 검찰로 사건을 넘긴 경우는 148건(5.4%)에 그쳤다...(중략) “의지가 있다면 직장 내 성차별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크게 늘려야 한다”며 “이명박 정부 때 각 지방청 별로 있었던 고용평등과를 없앤 뒤로 고용부는 사실상 이 문제에서 손을 뗀 상태”라고 지적했다.

<설명내용>
 ‘13년 이후 성희롱 신고사건(2,734건) 처리결과 80%(2,174건)에 달하는 사건이 별다른 조치 없이 ’행정종결‘되었고, 과태료를 부과한 사건은 13%(359건), 검찰 송치 사건은 5.4%(148건)에 그쳤다는 내용 관련입니다.


행정종결 2,174건 중 조사결과 ‘법위반 없음’으로 종결된 건은 599건이고, 그 외는 신고인 불출석(1,012), 사업주 시정완료(307), 진정취하(204)가 대부분임

형사처벌과 과태료 부과건수가 적은 것은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에게 시정조치 후 이에 불응한 경우에 대해서만 처분을 하고 있기 때문이며,
* 형사처벌 대상: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 과태료 대상: 성희롱 예방교육 위반, 성희롱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위반 등

성희롱 행위자가 사업주가 아닌 소속 근로자인 경우, 직접 처벌이 아닌 사업주 징계 등 간접 처벌토록 사업주 책임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 보도에 예시로 제시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또한 지방관서 조사 결과, 사업주가 가해 근로자를 ‘징계 해고’하여 행정종결된 사례이며, 사건 종결 후 동 사업장을 고용평등 취약사업장으로 선정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의 ‘합의 종용 아니면 뒷짐’, 전문성 부족 지적과 고용평등과 직제 신설 필요 지적 부분에 대하여는
성희롱 사건 담당 감독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 고용평등 전담감독관 및 성희롱 조사 전담반(남1, 여1)을 구성하고, ‘18.8월부터는 성희롱 신고사건 처리 시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성희롱·성차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도록 운영하고 있음

아울러, 근로감독관의 성희롱 사건 조사 시 성인지 능력 향상을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① 근로감독관 직무역량 과정에 ‘성인지 감수성 강화’ 교육 의무 이수(9회, 307명), ②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전담자 대상 전문가 특화 교육 실시(2회,103명)

고용평등과 직제 신설은 성차별 관련 사건이 증가 추세에 있음을 감안, 소관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노력하고 있습니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서현승 (044-202-7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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