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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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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문화일보(8.20) "최저임금 위반 급증 … 올 月 176건 ‘역대 최대’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21 
조회
1,375 
2018.8.20.(월), 문화일보 "최저임금 위반 급증 … 올 月 176건 ‘역대 최대’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 건수가 월평균으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권에 있는 영세사업주들의 경영부담과 함께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불안이 동시에 더욱 커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장 지도.감독이 강화되면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은 늘고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고용부의 부인에도 불구, 체불임금 발생 누적액까지 급격하게 증가해 범법자로 전락하는 영세사업주 규모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설명내용
 올해에는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약 5천개소에 대해 별도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함(1.29~4.13)에 따라,

* 아파트.건물관리업,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업
감독 대상 사업장 수가 증가하였을 뿐 아니라,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건수가 많음
*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건수(‘17.7월기준 528건→ ‘18.7월기준 874건), 제11조 위반건수(‘17.7월기준 273건 → ‘18.7월기준 349건)

 지난해까지는 최저임금 준수에 대한 감독을 별도로 하지 않고, 기초노동질서 등 감독에 포함하여 진행하였으나,
올해에는 최저임금 현장안착을 도모하고자,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사전 계도(1.8~1.28) 후,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최저임금 감독을 실시하였음

이와 같이 예년에 비해 추가적인 감독이 이루어진데다 최저임금 취약업종 중심으로 감독이 실시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법 위반 적발 업체수가 증가하였으나, 취약사업장 대상 감독임을 감안하여 단속·처벌 위주보다 계도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사전계도기간 1.8~1.28)함으로써 최저임금 위반으로 처벌된 건수*는 오히려 감소하였음
* 지도감독을 통한 사법처리 건수: ‘17.7월기준 47건 → ‘18.7월기준 20건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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