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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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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국민일보(8.13) "육아휴직 직장맘에 계약해지·불이익... 이런데 애 낳겠나"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13 
조회
1,126 
2018.8.13.(월), 국민일보 "육아휴직 직장맘에 계약해지·불이익... 이런데 애 낳겠나"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전략) 국민일보가 12일 고용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육아휴직 관련 사건 접수 및 감독 시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적발된 육아휴직 위법 행위는 연간 150건이 안 된다...(중략) 문제는 자발적 신고 없이는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데 있다...(중략)고용부의 근로감독이 육아휴직 부분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점도 개선해야 한다.

<설명내용>
 여성근로자의 결혼.임신 등을 이유로 한 퇴직 압박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하여 ’16년부터 ‘모성보호 스마트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 사업장, 출산 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사업장 등을 사전 선정하여 근로자의 신고 없이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음
* 올해 600개 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중임

또한, 임신 중 근로자가 재직 중인 사업장에 대해 주기적으로 모성보호제도 안내문을 발송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를 실시하여 모성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재직자의 경우 불이익 등이 우려되어 신고할 수 없다면 익명으로 실시하는 근로감독 청원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
관할 개별 노동청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장 근로 감독을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신고인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장기간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해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기간을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만 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하여(단축 후 근무시간: 주 15~30시간) 근무할 수 있는 청구권을 부여하고, 이 경우 정부에서 임금감소분의 일부를 보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을 현행 최대 1년→ 2년으로 확대하고, 日 1시간 단축분에 대해서는 현행 통상임금의 80% → 100%로 확대 지원하고 상한액도 2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서현승 (044-202-747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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