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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중앙일보(8.10) "최저임금, 주급과 월급 줄 때 주휴수당 포함 공식화"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10 
조회
4,666 
2018.8.10.(금), 중앙일보 "최저임금, 주급과 월급 줄 때 주휴수당 포함 공식화" 인터넷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고시하는 주급과 월급 단위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무조건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포함된다.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사실상 주휴수당을 합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뜻이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835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제는 1만20원이 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로 일주일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합산해서 지급해야 한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사실상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 최저임금이라는 얘기다.

해명내용
8월 10일 입법예고한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은,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액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도록 한 것이 아님

아울러, 이번에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액(8350원)은 시간급으로 결정된 것으로,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이 아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주급이나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받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시간 수를 명확히 규정한 것임

최저임금법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에 반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법정 수당으로, 최저임금과 별도로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것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김경선 (044-202-752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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