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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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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매일경제(8.10) "文공약위해 무조건 親노동? 정부, ILO 협약비준 본격화"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10 
조회
949 
2018.8.10.(금), 매일경제 "文공약위해 무조건 親노동? 정부, ILO 협약비준 본격화"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는 그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친노동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고용노동부가 또 노동계의 목소리에만 치우쳐 ILO 핵심협약 비준을 서두르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설명 내용>
 ILO 핵심협약은 국제노동기구(ILO)의 189개 협약 중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에 해당하는 8개 협약*임
* 차별금지(제100호, 111호), 아동노동 금지(제138호, 182호), 결사의 자유 (제87호, 98호), 강제노동 철폐(제29호, 105호)

현재 우리나라는 미비준한 4개 협약(결사의 자유, 강제노동 철폐)의 비준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국가 위상에 상응하는 국제적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임
* 36개 OECD 회원국 중 30개국이 ILO 핵심협약 8개를 모두 비준
 UN·ILO·EU 등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가 미비준한 핵심협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수 (044-202-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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