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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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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한국일보(8.8)등 "소득 줄어 이직해도 실업급여" 지급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8-08 
조회
2,905 
`18.8.8.(수), 한국일보 "소득 줄어 이직해도 실업급여" ,세계일보 "보험업계 연간 430억 부담/설계사 감원태풍 불 수도" , 파이낸셜뉴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은 시기상조"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한국일보) “특히 정부가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중략)…고용보험 의무화가 이뤄질 경우 대규모 고용조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됐다…(중략)…사실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관리비용도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중략)…보험업계에선 설계사들의 고용 보호가 필요하다면 설계사가 원할 경우 임의가입 형태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세계일보) “보험회사들은 고능률의 핵심 설계사 위주로 설계사 조직을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가 줄어들게 될 것…(중략)…지난해 보험연구원이 생명보험사 전속설계사 25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고용보험 가입의무화에 대해 ‘선택권한 부여’ 응답이 45.5%로 가장 많았고, 반대(38.0%), 찬성(16.5%) 순이었다. 보험설계사는 현재 상대적으로 낮은 세율(3.3%)의 사업소득세를 내고 있지만 고용보험이 의무화되고 향후 근로자로 분류되면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 “더 큰 문제는 수혜자인 특수고용직 종사자마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보험연구원이 작년 8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3.5%가 고용보험을 반대하거나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다.”

 <설명 내용>
 보험업계 및 기사는 2017. 8월 보험연구원이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여 보험설계사들이 고용보험 적용에 대해 부정적이라 하나 동 조사가 전체 보험설계사의 객관적 의사를 나타내 준다고 보기는 어려움

 보험연구원 조사는 8개 생명보험회사의 전속설계사 중 800명의 전화조사 응답자의 응답결과로 보험연구원도 이례적으로 보고서에 “일부 설계사만을 추출하여 분석했으므로 추정결과에 통계적 오차가 존재할 수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음
 반면 2016. 8. 한국노동연구원이 산재보험DB에 등록된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74.6%가 고용보험 가입을 희망함(별첨 참조)

 우리부는 보험업계 주관 조사와 정부출연연구기관 조사의 결과가 상이함에 따라 지난 7월에 생명보험협회 등에 보험설계사 대상의 공동조사를 제안한 바 있음
* 우리부는 금년 중으로 생명보험협회 등 보험업계와의 공동조사를 추진하되, 공동조사가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조사를 할 예정임

고용보험 의무가입, 사실상의 근로자성 인정 등으로 추가적 관리비용에 따른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주장으로 보기 어려움
보험설계사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시 사업주의 주된 관리업무는 피보험자 취득.상실 신고와 보험료 납부이나
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보험설계사의 76.0%가 보험회사를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고, 보험료 납부도 원칙적으로 회사가 납부하는 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 기반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보험료 납부에 따른 관리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노동연구원 조사결과 보험설계사의 84.7%가 회사에서 출퇴근 관리를 받고 있는 등 현재에도 상당한 관리를 하고 있어 피보험자격 관리에 따른 업무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기 어려움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도덕적 해이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해소될 것임
현재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임금노동자나 자영업자의 경우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자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수급제한이 되지 않는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
임금노동자 : 임금 등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것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낮아지게 된 경우 등
자영업자 :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연속하여 매월 적자가 지속된 경우,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이하 "기준월"이라 한다)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 중 같은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월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중 어느 하나에 비하여 100분의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지급은 특고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자에 대한 일반적 기준이며 특히 보험설계사의 소득은 수수료에 의존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고,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은 불가피함
* ‘16년 노동연 실태조사 결과 지난 1년을 기준으로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월 평균소득보다 소득이 20% 이상 적은 달이 6개월 이상인 경우가 응답자의 10.7%, 3~5개월인 경우는 응답자의 32.5%

다만, 인위적인 소득감소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자는 실업신고 후 4주간(현재는 7일)은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자기주도적 재취업활동을 강화하고, 수급자격 인정 사유를 노사 등이 참여하는 TF에서 마련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의결한 바 있음
* 독일은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최대 12주의 실업급여 지급유예를 함

아울러 TF에서는 비합리적인 반복수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횟수 제한, 수급액 감액, 재취업 의무화 등에 다양한 방법 등이 논의될 것임

보험개발원 행정통계에 따르면 보험설계사는 2010년 대비 2016년 생명보험은 85.6%(147천명→126천명), 손해보험은 49.0%(276천명→81천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있음
이는 청년층의 신규 진입 저조, 독립보험대리점 증가 등①에 따른 것으로, 설계사 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부담②이 인위적인 인원 감축의 이유가 된다고 보기 어려움
* ①보험연구원(‘18.4.9.) “생명보험 설계사의 고연령화와 보험회사의 과제” 중
②임금노동자와 유사하게 적용하는 경우 기업의 보험료 부담은 보수의 0.65%로, 월보수 200만 원인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는 월 13천의 보험료 부담


문  의:  고용보험기획과  한진선 (044-202-734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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