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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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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머니투데이(7.30) "고용부, 무면허 병원에 외국인 노동자 ‘마약검사’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7-31 
조회
1,025 
‘18.7.30.(월) 머니투데이 "고용부, 무면허 병원에 외국인 노동자 ‘마약검사’ "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외국인근로자의 건강검진과 마약 검사를 위해 선정한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확인됐다. (중략)
고용부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 기관은 고용부가 지정한 노사발전재단 등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이 선정한다. 그러나 고용부 관계자는 병원 선정 때 외국인 근로자 취업교육기관이 병원 현장실사를 하는지 등 정확한 절차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중략)
경찰 관계자는 “고용부가 매년 검진기관을 선정할 때 사무장병원인지 등 불법의료기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특히 마약 검사는 질병관리와 범죄 예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인 만큼 관계 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해명내용 >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의료기관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외국인 취업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외국인 취업교육기관) 등에 의거 고용부가 지정한 취업교육기관(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 선정하고 있으며,
취업교육기관은 ①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② "건강검진기본법" 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기관을 선정함
*  "취업교육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고용부 고시)" ‘건강진단 실시 기준’

특히, 건강검진 시 마약반응 검사를 함께 실시해 줄 것을 요청(법무부)받아 ’12년부터 건강검진 기관 선정기준에 ③’채용신체검사 의료기관* 지정서‘를 받은 기관을 추가하였음
* 자체검사 또는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필로폰, 코카인, 아편, 대마 등 마약류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으로 법무부장관이 지정

금번 문제가 된 병원은「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취업교육기관이 ‘16~’17년 간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한 곳이며, ‘18년에는 건강검진기관으로 선정되지 않음
 건강검진기관 선정과정에서 취업교육기관은 주로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어 현지실사를 통해 ‘사무장 병원’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고용노동부는 동 병원의 위법사실에 대해 법무부, 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고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건강검진 의료기관 심사?선정함에 있어 보다 면밀히 심사하는 한편, 실제 검진시 유자격자가 수행하는 지 여부를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음

문  의:  외국인력담당관  전종포 (044-202-7147)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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