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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설명)문화일보(7.20) "장애인 최저임금 정책의‘逆說’…혜택 더 주려다 失業만 늘렸다" 기사 관련
- 등록일
- 2018-07-23
- 조회
- 764
2018.7.20.(금), 문화일보 "장애인 최저임금 정책의‘逆說’…혜택 더 주려다 失業만 늘렸다"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한 정부의 지침 개정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오히려 장애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줘 취약근로자의 일자리부터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작업능력 기준을 비장애인의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했다 ... (중략) ... 이 때문에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실제로 부담금 납부액은 2014년 3419억5800만원, 2015년 4180억8700만원, 2016년 4347억1800만원, 2017년 4532억3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설명내용
동 기사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처리지침 개정과 `18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증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년 12월 29일 개정된 동 지침은 `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18년 납부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7년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지침 개정 영향이 아님.
* 납부할 부담금은 `17. 12. 31일 확정되며 일시납 납부시 감액혜택이 있어대부분의 사업주가 분기별 분납 대신 일시납을 선택(`18년 총액 5,566억원의 90.7%인 5,047억원이 수납)
아울러 해당 기사는 “혜택 더 주려다 실업만 늘었다”는 제목하에 `18년 6월 기준 부담금 납부액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일자리를 위협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하나
`18년 부담금 납부액의 기준인 `17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전체 의무고용률과 장애인취업자수는 증가하였음.
즉, ‘17년 의무고용 사업체 28,018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75,935명, 고용률 2.76%로 ’16년 대비 7,321명, 0.1%p 증가하였음.
실제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이유는 의무고용 미이행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어 그 부담기초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17년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증가(2.7→2.9%)함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가 늘어났기 때문임.
* "장애인고용촉진법" 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결정
한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주로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움.
* `17년말 기준 적용제외자수 8,632명으로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1.47% 수준
참고로 최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044-202-7498)
주요 기사내용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강화한 정부의 지침 개정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맞물려 오히려 장애인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부담을 줘 취약근로자의 일자리부터 위협할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됐다.
고용부는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29일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작업능력 기준을 비장애인의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완화했다 ... (중략) ... 이 때문에 장애인 고용보다 부담금을 선택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실제로 부담금 납부액은 2014년 3419억5800만원, 2015년 4180억8700만원, 2016년 4347억1800만원, 2017년 4532억3600만원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설명내용
동 기사에서 언급한 최저임금 적용제외인가 처리지침 개정과 `18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액 증가는 관련이 없는 사항임.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17년 12월 29일 개정된 동 지침은 `18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것이며 `18년 납부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7년의 장애인 고용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떄문에 지침 개정 영향이 아님.
* 납부할 부담금은 `17. 12. 31일 확정되며 일시납 납부시 감액혜택이 있어대부분의 사업주가 분기별 분납 대신 일시납을 선택(`18년 총액 5,566억원의 90.7%인 5,047억원이 수납)
아울러 해당 기사는 “혜택 더 주려다 실업만 늘었다”는 제목하에 `18년 6월 기준 부담금 납부액이 늘어난 것을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이 장애인 일자리를 위협한 우려가 현실화되었다고 하나
`18년 부담금 납부액의 기준인 `17년 장애인 의무고용 실적을 분석해 보면 오히려 전체 의무고용률과 장애인취업자수는 증가하였음.
즉, ‘17년 의무고용 사업체 28,018개소의 장애인 고용인원은 175,935명, 고용률 2.76%로 ’16년 대비 7,321명, 0.1%p 증가하였음.
실제 부담금 납부액이 증가한 이유는 의무고용 미이행시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어 그 부담기초액*이 상승하였기 때문이며 `17년부터 법정 의무고용률이 증가(2.7→2.9%)함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수가 늘어났기 때문임.
* "장애인고용촉진법" 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의 60% 수준에서 결정
한편,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는 주로 최중증 장애인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에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 노동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어려움.
* `17년말 기준 적용제외자수 8,632명으로 전체 장애인 임금 근로자의 1.47% 수준
참고로 최중증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관련해서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임.
문 의: 장애인고용과 박보현 (044-202-74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