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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해명) 7.14.(토) MBC "2019년 내 월급은 어떻게? … 더 줄어들 수도" 관련 보도해명자료
- 등록일
- 2018-07-15
- 조회
- 1,718
<주요 보도내용>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노동자도 생기게 되겠죠. …(중략)… 기본급 162만원에 상여금 46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더해 월 238만원의 급여를 받던 이 회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상여금이 43만 5천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차액인 2만 5천원과, 12만원을 넘어서는 복리후생비 18만원이 최저임금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제 월급은 229만 5천원으로 올해보다 8만 5천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주요 해명내용>
최저임금 제도개편으로 내년에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가 생긴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낮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이 경우 8만 5천원을 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제43조 또는 제36조)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 보도된 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도 받게되고 깎은 임금도 제대로 지불해야 됨
경우에 따라서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월급이 줄어드는 노동자도 생기게 되겠죠. …(중략)… 기본급 162만원에 상여금 46만원, 복리후생비 30만원을 더해 월 238만원의 급여를 받던 이 회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74만원으로 오르더라도 상여금이 43만 5천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 차액인 2만 5천원과, 12만원을 넘어서는 복리후생비 18만원이 최저임금에 고스란히 흡수되면서, 최저임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내년 실제 월급은 229만 5천원으로 올해보다 8만 5천원 줄어들게 되는 거죠.
<주요 해명내용>
최저임금 제도개편으로 내년에 임금이 줄어드는 노동자가 생긴다고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름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임금을 낮게 주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위반 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최저임금법 제28조제1항)
*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된다
아울러 이 경우 8만 5천원을 주지 않으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제43조 또는 제36조)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 보도된 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처벌도 받게되고 깎은 임금도 제대로 지불해야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