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설명)뉴스1(6.26)등 "김동연 “근로시간 단축시 특별연장근로 인가...탄력근로 확대” 등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27 
조회
2,339 
2018.6.26.(화), 뉴스1 "김동연 “근로시간 단축시 특별연장근로 인가...탄력근로 확대” " , 국민일보 "ICT 등 특수업종, 특별연장근로 허용하겠다” " 인터넷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뉴스1>
(선략)...김 부총리는 또 “노동시간 단축 시행 실태도 면밀히 조사해 탄력 단위기간 확대 등 제도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특별 연장근로 시간을 인가받아 활용할 수 있게 구체적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ICT 업종 서버다운, 해킹 등 긴급 장해 대응 업무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후략)
<국민일보>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의 후속대책으로 정보통신기술(ICT) 등 특수업종의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키로 했다...(중략)
ICT 업종 외에 노선버스처럼 근로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는 업종도 연말까지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후략)

<설명내용>
특별 연장근로 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주에 12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임

재해.재난 또는 사고 수습과 관련되어 있는 제도이므로 적용대상 업종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아님
한편, 재난이나 사고는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화재.폭발.붕괴사고 및 서버다운.해킹 등에 따른 사이버 위기 등 사회적 재난도 포함됨
종전에도 AI방역, 통신망장애 긴급복구, 화재수습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음

따라서 정보통신업종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기 발생, 해킹으로 인한 서버다운 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에 해당하여 인가 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음
이와 별도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특별 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 (044-202-7546)

 
첨부
  • hwp 첨부파일 6.26 근로시간 단축시 특별연장근로 인가...탄력근로 확대(국민등 설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