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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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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6.26) "김동연, 주 52시간 보완 대책 발표에도 고용장관은 “문제없다” 버티기" 인터넷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27 
조회
2,115 
'18.6.26.(화), 한국경제 "김동연, 주 52시간 보완 대책 발표에도 고용장관은 “문제없다” 버티기" 인터넷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정부가 다음달 근로시간단축 시행을 앞두고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확대하고 정보통신기술(ICT) 업종 등의 일부 업무에 대한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주기로 했다...(중략)

업무상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외에 추가 근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주기로 했다. 그 시작으로 ICT 업종 중 서버다운, 해킹 등에 따른 긴급 장애 대응 업무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계획이다...(중략)

한 정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가 발표한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변경해야 하는 등 고용부의 소관업무여서 김 장관이 발표하는 형식이 맞다”며 “김 장관이 그동안 경영계의 요구에도 버티기를 해왔던 터라 부총리가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해명내용>
고용노동부장관은 6.26(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특별 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관계부처 및 정보통신 업종 등 산업계 요구 등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담아 발표하였으며,


그 사례로 정보통신업종에서 발생하는 사이버 위기 발생, 해킹으로 인한 서버다운 등을 예시로 제시하였고, 동 내용을 김동연 부총리가 모두말씀으로 발언한 것임
따라서, 부총리 보완 대책 발표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버티기를 했다는 기사의 제목과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특별 연장근로 인가(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는 현재도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자연재해,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의 수습 등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로시간의 한도인 1주에 12시간을 넘어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는 제도임
종전에도 AI방역, 통신망장애 긴급복구, 화재수습 등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인정해 준 사례가 있음

특별 연장근로 인가를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을 변경해야하는 것은 아님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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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첨부파일 6.26 김동연, 주 52시간 보완 대책 발표에도 고용장관은 문제없다 버티기(한국경제 해명 근로기준정책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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