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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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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연합뉴스, 이투데이, news1(6.26) "경찰, 국가기술자격 시험서 부정행위 가담한 74명 적발, 3명 구속"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26 
조회
1,388 
2018. 6. 26(화) 연합뉴스, 이투데이, news1 "경찰, 국가기술자격 시험서 부정행위 가담한 74명 적발, 3명 구속"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26일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기기능장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피의자 74명을 검거해 이중 시험장 관리위원.....(중략)....등 3명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설명내용>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제62회 전기기능장 실기시험(2017. 9. 10 ~ 9. 14)과 관련한 익명 제보자로부터의 사전 제보접수에 따라
시험부정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경찰에 수사의뢰하였음 <수사의뢰일자 : 2017. 9. 12>

사건발생 이후, 고용노동부에서는 관련 감찰(2017. 9월 ~ 12월)을 실시하였고, 공단은 자체 특정감사(2017. 9월 ~ 2018. 3월)를 실시하였으며,
업무 소홀.부적정 등의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들에 대한 중징계 조치를 취하였음.

이와 더불어, 고용노동부와 공단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당해 부정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T/F팀을 구성(내ㆍ외부 관계자), 출제·운영 업무 전반을 재검토하고,
당해 부정사건에 발견된 부정취약요인들을 포함한 부정방지대책을 마련(공단 대책 : 2018. 1. 16, 고용부 대책 : 2018. 4. 19)하였고,
현재는 관련 대책들을 실제 업무에 적용시키기 위한 작업들을 추진 중인 상황임(일부 대책들은 작업을 완료하여 업무에 적용.운영 중).

당해 제62회 전기기능장 부정사건과 직접 관련한 방지대책과 그 추진실적들은 다음과 같음.
첫째, 시험당일 아침 관리위원 등에 의한 실시간 시험문제지(실기) 유출과 관련하여서는
시험장 시설.재료 준비를 담당하는 관리위원에 대한 문제지 접근 경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관리위원에 대한 문제지 배부 금지’ 대책을 수립.시행하였고
문제지 사전개봉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문제지 개봉시간 지정·공지’ 등 대책을 수립·시행하였음

둘째, 휴대폰 등 통신기기 및 노트북 등을 활용(단체카카오톡 대화방 개설 부정행위)한 부정과 관련하여서는
먼저, ‘금속탐지기기를 활용한 적극적 검색 확대’ 및 ‘시험 중 통신기기 소지 시는 부정행위자로 처리(당해 시험 무효처리)’ 등 보다 엄격한 휴대폰 등의 통신기기 관리기준을 마련·시행하였고, <실제 적용은 계도기간을 거쳐 기사 제4회 실기시험(2018. 11. 10)부터 시행>

시험운영상 불가피한 사유로 노트북을 지참하게 함으로서 발생하는 부정에 대비하고자 무선데이터 통신 원천적 차단, 컴퓨터 내 타 자료 접근 통제하는 ‘新 부정방지프로그램’을 개발·활용하는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 확보, 프로그램 개발 등의 관련 작업 추진 중.

셋째, 출제·검토위원이 출제문제를 학원 수강생들에게 배포·특강하는 부정과 관련하여서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서류를 통해 학원 종사 등의 이력 확인을 강화하는 등으로 부적격자(학원강사 등)의 위촉을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시행하였고, <2018. 1월부터 적용.운영 중>

사회적으로 가치가 인정되어 부정위험이 높은 자격종목에 대해서는 문제 사전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문제은행방식에서 합숙방식으로 출제방식을 변경하는 대책을 마련하였고, 현재 전기기능장 등 8종목에 대해 시범실시 중임

넷째, 학원 운영자 등이 감독위원으로 위촉되어 수강생들을 해당 시험일에 접수하게 한 후 부정을 자행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학원관계자의 위촉제한 기준을 보다 명백히 하고, <2018. 6월부터 적용 중>
열악한 감독위원 처우(시급 20천원 내외 지급)로 감독위원 위촉 참여기피로 인한 감독위원 위촉.선별의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감독위원 인력풀 공개모집을 실시하였음 <2018. 6월 모집완료>

다섯째, 감독.관리위원이 반복 선정됨에 따른 부정연류 가능성이 증가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원서접수 전 감독위원의 위촉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다수 감독위원 인력풀에서 전산 등을 통한 랜덤식 우선순위 지정 및 순차적 위촉·의뢰하는 등으로 감독위원 위촉의 예측가능성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마련.시행. <2018. 6월부터 적용>

여섯째, 점심식사 시간 수험자 통제 및 관리감독에 소홀에 따른 부정발생과 관련하여서는
점심식사 시간 부여에 따른 수험자 통제기준 등을 정비하여 통제·관리가 강화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중
점심식사 시간에는 본부요원도 감독위원과 함께 부정행위 감독업무 수행

그리고, 당해 제62회 전기기능장 부정과는 직접적 관련은 없으나, 부정위험 요인으로 판단하여 마련한 방지대책으로는
첫째, 신분증 미지참자에 대해서는 시험 응시를 불허하고,
공학용 계산기의 기종을 제한(저장기능이 없는 4개 품목)하는 기준을 마련.시행 <계도기간을 거친 후 2019년부터 적용>

둘째, 사회적으로 그 가치가 인정되고 통용성이 높아 부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자격종목들은 특별관리종목군으로 지정하고,
타 종목 대비 보다 강화된 시험운영기준을 적용·운영하는 기준을 마련·시행 <2018. 6월부터 적용>

셋째, 실기시험 작품결과물의 작동여부의 평가는 수험자 앞에서 공개적으로 실시·채점하게 하여 감독위원의 임의 채점 및 부정개입을 방지하는 기준을 마련.시행 <2018. 5월부터 적용>

넷째, 공단 홈페이지(Q-net)에 부정신고센터를 개소하여 다각적인 부정신고를 접수하고, 대응하는 체계를 마련.시행 <2018. 4월부터 적용>

전기기능장 종목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사결과 등을 송부하고 부정행위자에 대한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예정임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이번 부정사건을 계기로 국가기술자격검정 운영체계를 새롭게 혁신하고,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자격검정제도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추진할 계획임 <2018년 연도 내 관련 대책방안 사업을 모두 완료를 목표로 추진>


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전준현 (044-202-7290)
           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총괄팀 권태겸 (052-714-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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