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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한국경제(6.25) " 週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했지만…黨.政 엇박자에 또 혼선"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25 
조회
2,338 
2018.6.25.(월), 한국경제 " 週 52시간 위반 ‘처벌 유예’ 했지만…黨.政 엇박자에 또 혼선"  기사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與 “대기업은 제외” VS 고용부 “대기업도 포함”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제도 연착륙을 위해 6개월의 계도기간에는 법 위반 사업주의 처벌을 유예한다고 발표했지만 대상과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어서다. 처벌 유예 대상에 중견.중소기업만 포함되고 대기업은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중략)

 박범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회의가 끝난 뒤 “처벌 유예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대기업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32개)에 포함된 대기업들은 처벌 유예 대상에서 빠진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도 “대기업은 (처벌 유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재확인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판단은 다르다. 계도기간에는 대기업도 처벌을 유예받는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후략)

<해명내용>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정부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산업현장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것은  그간 우리사회에 만연해 있던 장시간노동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기업 차원에서 인력충원,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변경 등 전반적인 변화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준비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임

이러한 시정기간 연장 등 유연한 법집행은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사업장 등 금년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전체에 적용할 계획임

해당 의원실 확인 결과, 대기업의 경우 인력채용 등에 있어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나은 여건이므로 실질적으로 계도기간 혜택을 받게 될 대상은 중소.중견기업이 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확인하였음
따라서, 여당과 정부가 소위 “계도기간 운영“과 관련하여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기사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
 
문  의:  노동시간단축지원TF 곽철홍 (044-202-7546)


 
첨부
  • hwp 첨부파일 6.25 주52시간 위반_당정 엇박자에 또 혼선(한국경제 해명 노동시간단축지원TF).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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