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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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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매일경제(6.6) "주52시간 대혼란...고용부 ‘불구경’ "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6-07 
조회
3,271 
2018.6.6.(수), 매일경제 "주52시간 대혼란...고용부 ‘불구경’ " 기사 관련 설명

주요 기사내용
 ....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가 정책 가이드라인 만들기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부는 느긋해 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조차 제시하지 못하면서 모호한 규정으로 국가적 혼선을 불러일으켰던 ‘김영란법’의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 이처럼 비상인 상황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 등을 이유로 일주일 예정으로 해외 출장 중이어서 의사결정이 곧바로 이뤄지기 힘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3.20.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다음과 같은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배포

근로기준법 주요 개정내용과 Q&A, 주요사례 등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작하여 지방관서에 배포하였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5.18)
* 노동법학자, 변호사.노무사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반영하여 제작

지방노동관에서 기업, 노동자 대상 간담회, 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 등을 적극 설명
* 6.5. 현재 지방노동관서에서 234회 간담회.설명회 개최(4,157개 기업 참여), 현장방문 484회 실시

개정된 근로기준법 설명자료를 국민.기업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있게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 안내책자를 제작중이며, 다음주 중에 배포 예정(1.5만부 제작 예정)
* 근로시간 여부 판단 관련 기존 판례, 행정해석 사례 등 포함 예정

 “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도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국민.기업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주요내용을 카드뉴스, 홍보영상 등으로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5월)
* 카드뉴스 5건, 홍보영상 1건, 블로그 기사 등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대책 마련.발표
노동시간 단축 과정에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감소 등 단기적인 어려움을 감안하여, 올해 3월부터 관계부처 회의,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발표(5.17)
기업에서 지원대책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을 제작하여 온라인 게시(6.4)
이를 활용한 안내 소책자도 금주중에 배포될 예정(2만부)

현장 중심 지원.관리
고용노동부 본부에 차관 주재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TF’를 설치하여 매주 1~2회 지방관서별 현장 지원실적 점검 및 향후계획 등 논의중
* 차관, 본부 실·국장, 6개 지방청장, 2개 대표지청장 참여

장.차관 중심으로 은행업종, 300인 이상 기업, ICT 업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개정 근로기준법 및 지원대책 내용 안내 및 애로사항 등 청취중

특례제외 업종과 관련하여 노선버스 관련 국민불안 해소 및 노동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노사정선언문’합의 및 서명식 개최(장관, 5.31.)
*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노련 위원장, 버스연합회 회장 등 20여명
특례제외 업종 등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큰 업종별로 소관 부처에서 지원단 구성.운영중

47개 지방노동관서에 노동시간 단축 종합점검추진단 설치.운영중
금년 7.1일부터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되는 300인 이상 全사업장의 준비상황 및 애로사항 등을 조사.파악중
사업장 수요를 적극 발굴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인력매칭 서비스,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적극 지원
* 장시간근로개선 필요사업장 130개소에 대해 ‘일터혁신컨설팅’ 진행 중

유연근로시간제도 매뉴얼 제작
금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기업들의 유연근로시간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최근 기업들의 질의사항 등을 추가로 반영한 유연근로시간제도 매뉴얼(도입절차, Q&A, 활용사례 등 포함)을 제작중이며, 6월 중에 조속히 제작.배포할 예정
* 고용노동부는 ’10년부터 총 4개의 유연근로시간제 또는 유연근무제 관련 매뉴얼 또는 안내책자를 제작.배포한 바 있음

이러한 후속조치 계획은 이미 장.차관에게 보고되어 추진되고 있으며,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을 위한 출장기간 중에서도 진행상황이 수시로 보고되면서 추진되고 있음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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