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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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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설명) 조선일보 노동계 적폐 ‘고용세습’엔 눈감는 고용부 기사 관련 설명
등록일
2018-05-31 
조회
1,305 
<주요기사 내용>

노조 조합원자녀 우선채용 등 이른바 ‘고용세습’ 조항이 든 단체협약에 대해 정부가 내린 시정명령이 올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폐청산을 강조해온 정부가 노동계의 적폐인 고용세습 청산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신보라(자유한국당)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고용부가 고용세습 단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건수는 한 건도 없었다. 지난해 내린 시정명령도 5건에 불과했고 이 가운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는 단 한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내용>
그간 우리부는 노⋅사간 자율적인 합의로 체결한 단체협약은 최대한 존중하되,
ㅇ강행법규위반 등 명백하게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조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음

특히,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구직자 등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한 개선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ㅇ그 결과 ‘18.5월 현재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을 체결한 전체사업장 130개(’16년기준) 중 103개소가 시정지도 등을 통하여 위 조항을 개선하였고, 이번정부 들어서도 우선⋅특별채용 단체협약 건수가 ‘17.8월 45건에서 ’18.5월 27건으로 16건이 감소되었으며, 현재 4건에 대해 노동위원회 시정명령 의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등 고용세습 관행을 시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

향후, 우리부는 노사합의를 존중하여 노⋅사간 자율적 해결 원칙을 견지하되, 우선⋅특별채용 등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할 계획임

문의: 노사관계법제과 김종호 (044-202-7615)
 
첨부
  • hwp 첨부파일 180531 (보도설명) 조선일보, 노동계 적폐 '고용세습'엔 눈감는 고용부(노사관계법제과).hwp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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