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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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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명)국민일보 인터넷.가판 기사(5.2) " ‘근로시간단축’ 해도 임금보전" 기사 관련
등록일
2018-05-03 
조회
3,052 
2018.5.2(수), 국민일보 인터넷.가판 기사 " ‘근로시간단축’ 해도 임금보전"  관련 해명

<주요 기사내용>
 국민일보가 2일 입수한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 및 조기 도입을 위한 노동자.기업 지원 대책’ 초안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시행중인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사업을 확대해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전과 기업의 신규 채용을 지원키로 했다...(중략)...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부족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 1인당 최대 월 40만원 지원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릴 예정이다...(후략)

<해명내용>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입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구인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 등의 내용으로 관계부처와 후속조치 대책을 마련 중에 있으며, 5월 중 발표할 계획임

기사에서 설명된 지원방안은 후속대책 논의과정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들이 담긴 초안의 내용이며, 현재 마련 중인 대책 내용과 상당부분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림

문  의:  근로기준정책과 곽철홍 (044-202-7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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